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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재항고 접수 당일 기각···'최성해 3억 횡령 의혹' 검찰, 또 봐주기?


◀앵커▶
검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3억 1,000여만 원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의 업무상 횡령 혐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취재 결과 고발인 측인 동양대 교수협의회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지만 사건 접수 당일 바로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 이 정도면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여 봐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대구고검은 지난 2월 8일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맞다고 고발인 측에 통보했습니다. 

고발인 측인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바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검 역시 대구고검과 마찬가지로 최 전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장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사건 진행 이력을 보면 2023년 2월 24일 재항고 사건이 수리되었고 같은 날 수사 검사가 정해졌지만 당일 바로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최성해 전 총장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가 1년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끝에 최 전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장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하지만 고발인 측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사망한 2013년 9월 이후 9개월 동안 누군가 통장에서 계속 현금을 더 인출했는데  최 전 총장 측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가장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학교 경리 직원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역시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항고 사건 수리 당일 기각했으니, 대구고검과 마찬가지로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경리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검찰의 진실 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부분입니다.

◀앵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이렇게 소극적인 수사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기자▶
업무상 횡령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 공소를 제기해 달라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과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공직선거 273조에 정한 죄 등에서만 가능한데 업무상 횡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죄를 물을 수 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이런 기회를 원천봉쇄당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3일까지로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인 장경욱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협의회장 교수▶
"굉장히 많은 사학 비리에, 미래의 비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에) 용기를 주는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앵커▶
검찰은 왜 이렇게 최성해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불기소 방침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며 검찰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 전 총장의 증언입니다.

최 전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서 자신은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의 증언이 신빈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최 전 총장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 때문에 2020년 2월 최성해 전 총장이 측근에게 한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대구 MBC가 확보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측근이 최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걱정을 하자 최성해 전 총장은 " 검찰 수사가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서 고발해도 소용없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1년 뒤에 최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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