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교비 수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최 전 총장을 불기소했지만 부실하게 수사하고 엉뚱하게 법을 해석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 이전에도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우선 최 전 총장의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동양대학교는 2010년 기증받은 고문서 등의 가치의 40%가량인 3억 1천여만 원을 3년 뒤인 2013년 교비에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기증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동양대는 너무 많은 가치의 고문서 등을 기증을 받았다고 돌려준 것인데요.
동양대는 3억 1천여만 원의 금액만큼 고문서 등을 되사는 방식으로 기증자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은 기증자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부터 15개월 동안 누군가 이 통장에서 2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1년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최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과는 달리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근거가 뭐죠?
◀기자▶
검찰은 오히려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2013년 9월 사망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경리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인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인 장경욱 교수의 말입니다.
◀장경욱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통장 업무를 주로 진행했던 직원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면 이 횡령 사건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명백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앵커▶
검찰 수사에서 수상한 점이 또 있다면서요?
◀기자▶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데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동양대에서 고문서 등을 사는 구입대금 지급을 결의할 당시 실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지출한 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기업이 대학교에 거액의 고문서, 미술품 등을 기부한 뒤, 몇 년 후에 그 가치의 40% 정도를 돌려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발인의 항고로 이 사건을 들여다본 대구고검은 수사 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나이와 건강 상태, 사망일시 등에 비춰 직접 인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또한 수사 검사는 기증자의 통장에서 돈이 직접 인출된 시점이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4일까지라고 밝혔지만, 대구고검은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22일 사이라고 밝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다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수사 검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대구고검도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을 이유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고발인인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9개월 동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더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고발인 측은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성해 전 총장 측뿐이라면서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인 장경욱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장경욱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굉장히 사회 정의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교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해 유죄로 이끈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