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교비 수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대학교는 2010년 기증자로부터 받은 고문서 가치의 40%가량인 3억 1,000여만 원을 2013년 교비에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고문서는 학교 법인이 교비회계에 넣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최성해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돈을 지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수가 너무 (많아요.) 기증받은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동양대 교수협의회장 등이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 영주경찰서가 1년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최 전 총장은 기증자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부터 15개월 동안 누군가가 2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총장이 아버지에게 기증자의 통장을 전달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지난 2013년 9월1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한 뒤에도 9개월 동안 더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학교 경리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했습니다.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수▶
"오히려 이 사건에서 공범 가능성이 높은 000을 불러서 최성해 총장의 변명을 보강하고 손을 들어줬죠."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4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 취재 윤종희,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