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구문화방송은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세 건 가운데 두 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자리에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기자▶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고서 등 6,000여 점, 시가 8억 4,600여만 원어치를 기증받았습니다.
3년 뒤인 2013년 2월 28일, 기증받은 가치의 40%가량인 3억 1,300여 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기증자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돈을 보낸 기증자의 계좌는 그 무렵 별도로 만든 계좌입니다.
최성해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증액이 너무 많아서 돌려줬다고 말합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돈을 지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수가 너무 (많아요) 기증받은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기증자는 송금을 받은 통장을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금된 계좌에서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15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대구은행 영주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동양대학교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최 전 총장이 이사장인 영주 FM 방송 직원의 임금 8,0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5년 최 전 총장이 회장이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1,600여 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4월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30일 고문서 기증액 횡령 의혹을 뺀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하지만 가장 죄가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는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네요.
고발인인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측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최성해 당시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은행 통장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도 최 전 총장의 아버지로 의심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당시 95살의 초고령으로 건강 상태 등으로 미뤄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항고했습니다.
◀앵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면서요?
◀기자▶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2013년 9월 1일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9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3일까지 돈은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인 장경욱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그렇다면 이게 유령이 돈을 인출했다는 거냐? 이런 가정하에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로 항고를 했었죠."
고발인 측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건은 전형적인 사학 비리인 것 같은데요.
최성해 전 총장의 비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2015년 교육부의 동양대 회계 감사에서 14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 전 총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때 최 전 총장은 2015년, 자신이 회장이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1,6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2012년에는 28차례에 걸쳐 내부 결재 없이 2,800여만 원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았고요.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은 108차례에 걸쳐 331일을 증빙 없이 출장비 6,900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의문의 출장을 간 것입니다.
출장도 안 가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이 확인된 것만 35일 치 730여만 원입니다.
더욱이 동양대는 북서울 캠퍼스를 지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동생 회사에 170여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리 규모가 매우 커 보이는데 최성해 전 총장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나요?
◀기자▶
2015년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혐의들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최 전 총장이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 건축 때 동생에게 일감을 몰아줘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뿐입니다.
최 전 총장 형제는 벌금 1,0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고요.
앞에서 언급된 업무상 횡령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동양대학교가 2015년, 최성해 당시 총장이 회장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1,600여 만 원을 지급한 사건은 시민단체가 2021년 다시 고발해 이번에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것이 뒤집힌 것인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동양대학교가 영주 FM 방송국 직원 임금으로 교비 회계에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당시에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해 최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요.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지만 최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재판은 4월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