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방화구획을 도입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에 방화벽,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라며 불이 날 경우 소방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방화시설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은 제발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여야가 합심해 신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