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경북소방본부
경북 청도경찰서는 3월 10일 새벽 3시 40분쯤 청도군 이서면 자신의 사찰에 불을 낸 혐의로 70대 승려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불로 거주 건물과 사찰 등 4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 승려가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불을 냈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