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세무사 진술 가운데 다른 세무공무원 관련만 인정하고 전 청장에 대한 진술만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죄로 선고받은 다른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함께 항소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재판부는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무죄, 다른 5명의 세무공무원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