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주)빌사부가 법원 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대구의 임차권등기 명령은 1,354건으로 2022년의 402건과 비교해 952건이 늘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의 271건과 비교하면 4배 증가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건수는 5만 2,322건으로 2022년의 1만 4,175건과 비교해 3만 8,147건 늘어 2.69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