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의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보도'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대구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김태현 부장판사)는 11월 7일 "원고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적어도 남세균이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허위 내용의 보도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은 살아있을 때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간 독소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소 등을 생성하여 세포 내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위 독소들을 배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독소들은 노출의 양과 지속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이나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분석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9월 달성군 가정집들의 수돗물 필터에서 녹색 물질이 낀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그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문화방송과 공동으로 달성군 현풍읍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고 대구문화방송은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살아 있는 남세균이라는 증거가 없고, 남세균 DNA가 검출된 것이지 남세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