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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 내면 예외 없이 사법 처리"


경상북도는 2023년 산불을 낸 19명을 붙잡아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명도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불법 소각 행위를 한 53명을 적발해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하고, 산불 가해자에게는 복구 비용과 진화 비용을 청구하는 등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2023년 들어 4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7ha가 소실돼, 전국 산불 발생의 16%, 피해 면적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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