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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경로당 살충제 사건, '피의자 사망' 불송치 결정


경북경찰청이 봉화 살충제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다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는 사건 이틀 전에도 홀로 농약을 소지한 채 경로당에 방문하는 등 평소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에 넣은 여러 증거와 정황이 있지만,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의자 A와 경로당 회원 간에는 화투 놀이와 불화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다수 경로당 회원의 진술했지만, 이 또한 피의자 사망으로 진위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초복인 2024년 7월 15일 봉화군 내성4리 할머니 5명이 식당에서 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4명이 쓰러지고, 사흘 뒤 피의자 A가 쓰러져 치료 중 사망했는데, 5명 모두 살충제 성분 농약에 중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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