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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시·공간적 범위 확대해야"

◀앵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재조명받고 있죠.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불과 5개월 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했습니다.

40년이 더 흘렀지만, 피해자 보상은 8차례에 걸쳐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한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7일,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에 숨진 류동운 열사의 동생 류동인 씨.

이후 대구로 생활권을 옮겼는데, 끔찍한 탄압을 목격한 마음의 응어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1985년 학생 운동을 하던 최윤영 씨 등과 함께 5·18 왜곡 보도를 하던 대구의 한 언론사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구속돼 2년여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류동인 5·18 왜곡 보도 언론사 방화▶
"보름 동안 조사받으면서 4박 5일 잠을 못 잤고 선배들과의 관계 이런 사건과의 관계를 추궁당하며 욕조에 물 틀어놓고 거기에 머리가 담기는... 그런 물고문도 당했고..."

1988년 11월에는 12·12를 주도한 전두환의 합천 생가가 불에 탔습니다.

5·18 폄훼, 5공 비리를 규탄한 대구의 대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남태우 전두환 합천 생가 방화▶
"대구·경북은 신군부를 다 지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서울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걸 알려야겠다는 나름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후 정치적으로 개인사적으로 봐도 소위 말하는 대구·경북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초가 많았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8차 보상 신청이 2023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이후 진상 규명,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다 학사 징계, 강제징집 등을 당한 대구·경북지역 11명도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2022년 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5.18 관련자 범위가 사망, 부상, 후유증 피해에서 해직자, 학사 징계자까지 확대된 데 따라서입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보상에서 1980년 이후 사건 관련자 인정 사례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보상할 것인지 시간적·지리적 범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최윤영 5·18 왜곡 보도 언론사 방화▶
"5·18 광주의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80년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신군부가 집권하는 동안 저항했다는 걸로 이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5·18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군부 집권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에 전두환, 5·18이란 표현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최윤영 5·18 왜곡 보도 언론사 방화▶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실제 저희의 저항이 정당했음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저희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신군부가 사법적 처벌을 받기 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에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김현주, 영상협조 광주시의회)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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