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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가로챘다가 보복 정보 제공에 덜미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보내지 않은 이 남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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