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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발의

대구 동구의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동구의회 신효철 구의원 외 10명은 어제 열린 제314회 동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사업자와 노동자의 책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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