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안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지인과 함께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천100 제곱미터를 산 뒤, 구미시의회 표결에서 동의안 통과를 주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해당 토지 몰수를 선고했는데, 안 의원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 의원 제명 안건은 오는 18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