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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예술 자유 침해' 종교화합위 폐지 결정

◀앵커▶
베토벤 교향곡 '합창' 가사에 '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종교적으로 편향됐다며 시립예술단 공연을 금지한 사태, 대구MBC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대구시가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파문을 일으킨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편향 방지책으로 사전 검열 대신 사후 문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음악계는 위원회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구로 운영되어 왔고 특히 종교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현 제도는 사전 검열적 기능을 수행하여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5월 입법예고하고 6월 심사를 거쳐 7월에 조례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종교 편향 방지책으로는 사전 검열 대신 사후 문책 방식을 내놨습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하고."

예술 관련 단체장이나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을 채용할 때는 각 종교계의 추천 인사를 채용위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음악협회를 비롯한 예술단체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술 감독 등을 뽑는 채용위원에 종교계 인사를 포함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사후 문책 방식도 공연이 끝난 뒤 종교계에서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
"(헨델의) 메시아를 공연했는데 불교계에서 또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예술감독 자릅니까? 예술 작품의 원작을 (공연)했을 경우에는 종교 편향적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세계적 교향곡마저 공연 금지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논란 끝에 폐지하게 됐지만 예술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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