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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튜닝 자동차 등 집중 단속


대구시가 6월 8일까지 불법 튜닝하거나 안전기준을 어긴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소음방지 장치를 바꾼 경우, 차체 너비나 높이를 초과한 경우 등 불법 튜닝한 차량입니다. 

또 철제 범퍼 가드를 설치하거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바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구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대구시)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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