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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기획보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 검증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심층보도

[심층]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결국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더 큰 횡령 의혹은? 검찰 "불기소"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문화방송이 교비 횡령 의혹으로 집중 보도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소출력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최 전 총장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자신이 회장이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비 1,685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최 전 총장 유죄 받은 사건, 2017년 동양대 전 직원이 고발했던 당시에는 검찰 '불기소 처분'
최 전 총장이 유죄를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년 동양대학교의 전 직원이 고발한 사건으로 그 당시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교비에서 급여를 준 방송국의 국장은 동양대학교 직원으로 영선 업무를 하면서 방송국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출근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장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최 전 총장에게 유리한 대학교 관계자들만 불러 조사를 하고 영주FM방송 직원들을 상대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영주FM방송 직원들이 해당 국장은 동양대 직원이 아니며 방송국 업무 외에는 한 적이 없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영주FM방송 책임자가 최 전 총장이 영선 일을 하는 것처럼 출근부를 만들도록 총무팀에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0년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경북 영주경찰서 수사→ 기소 의견으로 송치→ 유죄 판결···"2017년 당시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
2020년 12월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 등은 새롭게 나타난 사실과 추가로 확인된 수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근거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 최성해 전 총장이 8억 4,600여만 원의 고문서를 기증받고 3년 뒤인 2013년 2월 기증품 가치의 40%가량인 3억 1,300여만 원을 기증자의 계좌로 보낸 뒤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경북 영주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1년 이상 수사를 거쳐 2022년 4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면서 2017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수사한 것이 부실 수사였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최 전 총장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비 지급 혐의도 이미 2015년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사건
최 전 총장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비 1,685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이번에 유죄로 선고됐지만 2015년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2015년 교육부는 동양대 회계 감사에서 14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들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 전 총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때 최 전 총장은 2015년, 자신이 회장이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1,68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최 전 총장은 2012년 28차례에 걸쳐 내부 결재 없이 2,800여만 원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았고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은 108차례에 걸쳐 331일을 증빙 없이 출장비 6,900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의문의 출장을 간 것이고 출장도 안 가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이 확인된 것만 35일 치 730여만 원입니다. 

더욱이 동양대는 북서울 캠퍼스를 지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최 전 총장의 동생 회사에 170여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총장이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 건축 때 동생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최 전 총장 형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양대학교가 2015년, 최성해 당시 총장이 회장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1,685만 원을 지급한 사건은 시민단체가 2021년 다시 고발해 이번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이 몇 년 뒤 재수사를 통해 유죄로 선고되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 고문서 기증 관련 부분 경찰 판단과 달리 불기소 처분···"돈 빼간 사람은 유령이냐?"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횡령 의혹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인 고문서 기증 관련 부분은 검찰이 경찰의 판단과 달리 불기소 처분해 논란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고서 등 6천여 점, 시가 8억 4,600여 만 원어치를 기증받은 뒤 3년 뒤인 2013년 2월 28일, 기증받은 가치의 40%가량인 3억 1,300여 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기증자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양대 측은 기증자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도 기증받은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다시 고문서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기증자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교비에서 돈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대학교가 돈을 보낸 기증자의 계좌도 그 무렵 별도로 만든 계좌이고, 기증자는 송금을 받은 계좌의 통장을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금된 계좌에서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15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대구은행 영주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 전 총장이 "아버지에게 통장을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2013년 9월 사망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2014년 5월 23일까지 9개월 동안 누군가가 계속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인 측인 장경욱 교수는 "그러면 돈을 빼간 사람은 유령이냐"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경리 직원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조국 사태에서 검찰에 도움 준 것 때문에 봐주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경리 직원을 불러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은 이상하게 법리 해석했습니다.

동양대에서 구입 대금 지급을 결의할 당시 실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지출한 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면 대기업이 대학교에 거액의 고문서, 미술품 등을 기부한 뒤, 몇 년 후에 그 가치의 40% 정도를 돌려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육자의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서 자신은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장경욱 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최 전 총장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경욱 교수 등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리면 마땅한 방법 없어···사실상 기소 독점하면서 사실상의 사법권까지 행사한다는 비판 받는 검찰
검찰의 이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발인 측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현실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 공소를 제기해 달라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과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공직선거 273조에 정한 죄 등에서만 가능한데 업무상 횡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죄를 물을 수 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이런 기회를 원천 봉쇄당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4년 2월 23일까지로 3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각종 혐의로 잇따라 벌금형 선고받았지만 총장직 유지했던 최성해 전 총장···이번 징역형으로 동양대 총장·이사 복귀는 힘들 수도
최성해 전 총장은 2012년 2월, 그해 열릴 예정이었던 교직원 워크숍이 취소됐는데도 마치 열린 것처럼 행정지원처장에게 지시해 워크숍 정산 내역 보고 공문을 만들도록 해 2,28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도 대학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2,280여만 원을 송금한 뒤에 이들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횡령한 것입니다.

고문서 기증과 관련한 횡령 혐의와 비슷한 수법입니다.

최 전 총장은 또한 2010년 4월, 그해 실시된 6월 대구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2명을 파견해 83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약소 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은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지만 최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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