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천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승운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액 일부에 대해선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사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