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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회원,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정기 총회 불참 대의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1390번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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