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나무 막대기로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