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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대구·경북 16곳

응급의료 취약지인 대구와 경북 16개 시군에 휴일과 야간시간대 비대면 진료가 12월 15일부터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대구는 군위군, 경북은 고령, 청도, 영천 등 15개 지역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휴일, 야간시간대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하고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고 의약품은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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