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7월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9명에 대해를 심의했고 이 중 6명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5명과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3시간가량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법률 자문 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심의위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