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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iM뱅크, 책무 구조도 동시 제출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책무 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동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책무 구조도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까지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들은 2024년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까지 금융 당국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9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제출했고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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