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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등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구시 각 구·군과 교통안전공단이 11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행위를 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이나 소음방지 장치, 차체 너비 초과 등 불법 튜닝이나 철제 범퍼 가드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행위 등입니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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