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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부동산담보신탁 악용한 전세 사기 늘고 있는데···개선할 점은?


◀앵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속보입니다.

이번 전세 사기를 계기로 부동산 담보 신탁과 신탁등기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 이런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늘고 있다면요.


◀기자▶
대구시 북구 침산동 집단 전세 사기는 부동산담보신탁과 신탁등기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건물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17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는 전세보증금 15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담보신탁을 악용한 전세 사기는 증가 추세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신탁과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8년 212건, 2019년 343건, 2020년 348건, 2021년 297건, 2022년 354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서민이 함정에 빠져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네요.

◀기자▶
하지만 부동산신탁회사는 원래 소유주로부터 수수료인 신탁보수만 받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버젓이 불법 임대차 계약이 자행되는데도 무관심하기만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주가 6년 동안 신탁회사 동의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동안 소유주인 신탁회사는 무엇을 했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도대체 신탁은(회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와서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이 때문에 허점 많은 부동산 담보 신탁과 신탁등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신탁제도를 변호사들도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신탁제도를 부동산 소유자들이 자신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한 측면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제도를 계속 방치하고 있죠.”

◀앵커▶
전세 사기 함정에 서민들이 빠지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 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확인할 수 있고 대출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는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2022년 4월 부동산 신탁등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 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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