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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때 급여 추가 보전


경상북도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때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급여를 추가로 보전해 줍니다.

경상북도는 월 급여가 2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해도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했는데, 이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육아기로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 5천 원을 받고 정부에서 2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12만 5천 원을 경북도가 지원해 월급 3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 급여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줍니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벤처기업 육성 자금 융자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2024년 우수기업 4곳을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과 육아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도는 또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 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를 추진합니다.

2024년 4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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