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발생한 수돗물 망간 농도 기준 초과와 관련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정수기 필터 교체와 저수조 청소 비용 등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피해보상 심의회를 구성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에 망간 수질 계측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점검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 매뉴얼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7일 일부 지역에서 필터가 평소보다 검게 변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영천댐 바닥 퇴적층에 있던 망간이 계절적 수온 변화로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입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히 염소처리 강화와 배수 작업 등을 통해 10일 오전 6시에 수돗물 음용 적합 상태로 복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