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재개발 지역 토지 매입 비율을 속이는 식으로 건설사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재개발 용역업체 60살 이 모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8월 한 건설업체를 찾아가 수성구 범어동 일원 3만 4천여 제곱미터에 지역주택사업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데 87%의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95% 이상 되면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2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토지의 80% 사용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6.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수성동 3가에 지역주택조합원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또 다른 건설사를 속여 4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악영향, 조합원에 피해 전가, 사태 수습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