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규정' 부분에서 '정당한'이라는 용어의 모호함 때문에 학생 인권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요.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조항이 위험한 이유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며 왜 학교 현장이 이 지경이 됐는지, 교육적 해법과 교육의 원칙이 무엇인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