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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조 "교육부의 학생 분리 조치, 보완 필요"


대구교사노동조합은 9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내용 가운데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학생 분리 조치는 세부 사항을 학교 단위인 학칙으로 정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분리 방식과 주체, 장소를 정하기 위한 교직원 협의 과정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일선 교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육부가 학생 분리 조치 문제를 학칙에만 맡겨두지 말고, 수업이 없는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지고 분리 학생을 담당하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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