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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징역 3년~7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 동거남에게 징역 5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금지 5년~7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동거하던 두 남녀는 2023년 2월 온라인을 통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아이를 데려온 지 12일 만에 건강이 나빠져 숨지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에 사는 친모는 적법한 절차 없이 아이를 입양시키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체 유기에 동의했고, 지자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해 1년여 동안 990여만 원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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