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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루한 싸움···"학교 투명해져"

◀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2019년, 대구 성광고등학교 교사의 제보를 받고 해당 사학 비리를 전반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대법원은 3년만인 10월 27일, 비리의 몸통인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교사가 사학법인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것은 드문 사례인데요,

길고 지루한 다툼이 이어지며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은 학교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여름,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 교사는 자신이 속한 사학 비리를 실명을 걸고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손규성 성광고등학교 교사▶
"국민 세금으로 교비가 들어왔고 학교 운영하라고 돈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행정실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대구MBC는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광교육재단 이사장의 6촌이자 법인 실장을 겸하던 행정실장이 교비 9,5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립재단 전 직원▶
"그 당시에 전화가 와서 '아파트에 대해서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입금해라.' 그래서 제가 돈을 찾아서 학교 돈 찾아서 제가 제 손으로 성광고 △△△(전 행정실장)해서 4,500만 원 넣고···"

취재 과정에 청소용역비 1,800만 원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비리 6건, 2억여 원에 달하는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맡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 행정실장은 유력 동문과 교장·교감 등 학교 구성원을 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체 교직원 가운데 2/3 이상 되는 60여 명의 교직원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직접 참석해 증언했습니다.

◀손규성 성광고등학교 교사▶
"재단의 실세라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고발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탄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부담이 심했습니다."

결국 3년 만인 10월 27일, 대법원은 문제의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이 적당하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행정실장은 이번 판결로 자동 면직됐습니다.

교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학교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손규성 성광고등학교 교원▶
"학교에 대한 예산도 다 오픈된 상태이고 정말 학교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 행정실장의 추가 비리인 청소용역비 횡령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성광교육재단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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