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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돈으로 자기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는데요.
1년 5개월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해당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실장을 학교에서 축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성광고등학교 행정실장 이 모 씨는
재단 이사장 6촌입니다.
이 씨는 2006년부터 행정실장으로
학교 재정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
이 씨는 학교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산 의혹을 받아왔는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CG]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행정실 직원에게 학교 계좌에서 4천500만 원을 찾도록 한 뒤
아파트 분양 대금을 냈습니다.
한 달 뒤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 원을 빼
또 분양대금을 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은행 전표를 확보한
MBC 보도로 실체가 드러났고
이 씨는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성광고 유력 동문들이
선처를 부탁했지만, 이 씨가 크고 작은
비위 행위를 이어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 씨의 행동과 학교법인의 대응태도를
봤을 때 이 씨를 학교 행정에서 축출하는 것이
합당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성광교육재단에
이 씨에 대해 2018년 1월에는 해임,
2019년 12월에는 파면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묵살해왔습니다.
시교육청은 성광고에 3개 학급을 감축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INT▶손규성/성광고등학교 교사
"(행정실장 징계 요구가) 이사회에서 감경이 돼서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학급이 감축되게 돼서 교사들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죄는 행정실장이 졌는데 벌은 교사가 받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됐죠."
이 행정실장은
학교 청소용역비 천800만 원을 빼돌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