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1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자녀 사망보험금을 받은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다가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가운데 8,670만 원을 받은 친모에게 양육비 1억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2002년 결혼해 5년 만에 이혼했는데,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친부가 지정됐고 양육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이후 14년 동안 교류나 경제적 지원이 없다가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자 친부가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