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7월 대구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에서 남세균이 만드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실을 보도하는 등 녹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지지 단체의 회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자와 교수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최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 자리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 먼저 지금까지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7월 말 대구 주요 정수장 3곳의 정수에 대해 녹조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지 관련 분야 권위자인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시료들을 제공받아 이 교수와 약속한 방법대로 안전하게 전달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매곡과 문산, 고산정수장의 정수에서 녹조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0.281 ppb 농도로 검출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허용치 0.3ppb에 근접한 수치로 캘리포니아주의 허용 기준치 0.03ppb보다 약 7.5 배에서 9.3 배나 높기 때문인데요.
보도 이후 낙동강과 가까운 달성군 지역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녹색 물질이 낀다는 제보까지 잇따랐습니다.
특히 취재진이 달성군 현풍읍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를 이승준 교수에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미생물학 전공)▶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가정집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와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교수의 검사법이 신뢰성이 떨어지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과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문화방송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기실인 경북대학교 NGS센터에 최첨단 유전자 검사법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샘플에 포함된 수만 개의 생물체의 유전자 조각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 결과 역시 마이크로시스티스 즉 남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샘플에서 확인된 유전자 조각 만 18개 중 291개의 남세균 유전자가 검출되었고요.
이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LR을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르지노사'도 83개가 확인된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NGS센터장 신재호 교수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 NGS센터장▶
"이 방법은 남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뿐 아니라 그것이 몇 마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체 세균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알려주는 방법이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2% 정도가 남세균인 걸로…"
◀앵커▶
대구문화방송이 녹조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를 계속 이어가자 4대강 사업 지지단체 회원들이 수사당국에 고발했죠.
◀기자▶
4대강 국민연합 회원 20여 명은 2022년 11월 이승준, 신재호 교수와 대구문화방송 심병철, 양관희 기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등 5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구MBC 방송, 기사를 통해 낙동강에서 취수한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구시 등 일반수도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석 달간의 검토 끝에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과 같은 세 가지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앵커▶
경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감시와 비판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본연의 역할인데, 이런 활동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의 말입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경찰이) 각하를 한 거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고 단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