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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안규식 임용후보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안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흥원이 안 씨를 2차 시험인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한 4월 5일에 안 씨가 채용 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추후 절차에 따라 대구미술관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대구미술관장 채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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