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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당사자, 법적 대응 예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의 내정을 돌연 취소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4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에서 미술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되어 내정을 취소하고 대구미술관장은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정 취소 이유는 내정자 안 모 씨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시절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술계 안팎에서는 안 씨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시절 '여직원 감정선 보고서'를 만드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돼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취재진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계기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추후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질의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안 씨는 이 문제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안 씨는 대구미술관 학예실장을 지낼 당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퇴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4월 13일 안 씨를 임용할 예정이었지만, 전 근무지에 안 씨와 관련한 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규정상 임용 결격 사유는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여야 하지만, 미술관장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내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임용 취소 및 재공모 발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임용 취소 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재공모를 진행할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미술관 근무 시절의 징계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시절 작성한 문건은 직원들 사이 갈등을 풀기 위해 메모한 것으로 여성 차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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