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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장 임용 후보자 내정 취소 효력 정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대구미술관 임용후보자 안규식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절차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내정취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견책 징계 이력이 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임용예정일이 지난 뒤 취소 통보해 불이익을 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문화예술진흥원은 안씨를 대구미술관장 후보자로 발표했다가 이전 근무지에서 징계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내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내정취소 통보 본안 소송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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