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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건 친모, 여전히 출산 부인

구미에서 사망한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석 씨는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5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 씨 변호인은 석 씨가 임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겠다며 옛 직장동료의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해달라며 한 시민단체회원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에서 출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석 씨 측 요구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2번했는지 3번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아이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석 씨는 항소했고,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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