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쟁점에 대해 국회 의장의 중재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 등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 형식은 차치하고라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이 숨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도 야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내놓았고, 정작 유가족이 절절하게 요구해 온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지 배상이 아니라며,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유족들이 보인 반응과 정부의 대응은 매번 비슷한 경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나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은 전문가에 의해 여러 번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 치료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상의 규명이라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상 조사를 위한 방법이 다시 강구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