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살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에 자신이 원할 경우 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내 기부에는 전액이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주는 시행령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