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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드론 동원'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이 8월 2일부터 나흘간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 사범수사대 30명과 드론을 동원해 단속반을 꾸리고,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많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쓰레기와 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훼손, 불법 상업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사진 제공 산림청)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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