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이 행정부 논의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국회 처리 과정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은 오늘(1월 1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열리는 임시 국회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지난해 12월 22일 입법 예고를 완료했고 지난 1월 5일 법제처 심사와 6일 차관회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