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

신체 노출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길 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9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길가는 여성 2명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염증이 나 속옷을 입지 않고 있다가 바람이 불며 옷자락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