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정치정치 일반지역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 끝장"···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의 무리한 확대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별검사로는 야당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으며,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