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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똑같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 검찰..수사기관과 부모들이
학대인지 아닌지, 학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 차이 때문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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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기자 원샷========
"수사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왜 부모 눈에는 보입니까?"
취재하며 만났던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모들이 유독 자기 아이에게만
유별나기 때문일까요?/
VCR] 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은
경찰이 학대 증거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부모들이 뒤늦게 찾은
장면들입니다./
경찰은 이 장면을 빠트렸습니다.
아동학대 수사의 절차와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C.G = 기자 갈라치기]
물론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부모의 의심이 첫 단추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를 싫어하거나
아이 몸에 난 상처를 수상히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학대 장면 일부를 확인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행위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경찰이 2-3개월치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대 사실이 누락됩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부모는
CCTV 원본을 볼 수 없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조사 한 번 없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시각과 입장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몇 달 간의 수사 기간
피해 아동 부모들은 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INT▶공혜정 대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영상 열람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찾아내게 해
야되는 거죠. 경찰들은 그것만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정말 학대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아동 학대 CCTV 원본을 열람하고,
수사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영상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원샷======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재수사와
지역 정치권과 행정 기관의 움직임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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