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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채 상병 수사'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뺀 지휘부 6명 송치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뺀 지휘부 6명 송치‥ 채 상병 순직 '과실치사' 혐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혐의자는 당시 해병대 제1사단의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입니다.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오인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이 속한 포병여단의 선임 지휘관이었던 '포11대대장의 지시'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수변을 수색하라는 지침을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하는 지시"로 임의로 변경해 내림으로써 "포병여단 수색 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채 상병이 속한 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또 포11대대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 외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포7대대장을 비롯해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는데도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을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7여단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색 지침을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지 않아서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에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성근 전 제1사단장, 과실치사·직권남용 모두 "혐의 없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위험을 창출하거나 더 증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투입 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 단편명령을 내리고 작전 관련 지시를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육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 명의로 대대급까지 하달된 단편명령, 바둑판식 수색 지시, 수색 태도 지적 등의 행위는 '월권'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포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에 대해서도 "안전 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2023년 8월부터 24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채 상병 사건의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1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군과 소방당국, 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해 자료 190점을 확보해 분석했고, 사고 현장 감식과 실황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조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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