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밤 11시 55분쯤 대구 서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섬유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 함께 작업하던 다른 직원이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