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점심 시간 휴무제' 들어보셨습니까?
대구에서는 지역 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관공서에서도 점심 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가 먼저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냐?'
시행 전부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 수성구의 한 대구은행 지점입니다.
낮 12시 30분이 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업무처리에 바빴던 창구를 비울 수 있는 직원들은 한 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대구은행은 시중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10월부터 일부 소규모 점포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적은 인원이 교대근무 하다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구지역 관공서에서도 이런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됩니다.
최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구·군청 민원실에 점심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가 어려운 여권, 세무 업무 등은 제외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에 경남 고성군이 처음 시행한 이후 50여 개 지자체로 확산했고, 우정사업본부, 전국에 있는 법원 민원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명시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는 업무 효율과 질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권 보장이 먼저냐 세금 내는 시민 편의가 먼저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배병훈▶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누구나 다 그렇게 누릴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라도 한 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흥식▶
"당번, 당직, 한사람 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오고 그것만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찾아온 손님이 예를 들어서 마지못해 시간을 못 맞추면…"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공개 반대와 비판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4월이 아닌 1월 1일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등 대구에서 관공서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